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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소식

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알림

등록일
2021-04-21
조회수
644
담당자명
신한열
담당부서
안전건설국 (상수도담당)
연락처
055-570-3912
첨부

 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
❍ 신규 급수공사 대상 제한 문구 수정: 제4조 제3항
  □ 당초: ③ 농막은 급수공사 신청이 불가하나, 건축물대장상에 표기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도로명 주소을 부여받아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.
  □ 변경: ③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된 농막 등은 주민등록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도로명 주소을 부여받아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제6조제1항제1호에 준한다.

❍ 시행일자: 2021. 5. 1.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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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 상하수도과 수도행정팀 
  • 연락처 055-570-3903
  • 최종수정일 2023-01-18